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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지자체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1. 융자 한도액 : 12,000천원 2.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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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
  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3. 융자 한도액 : 12,000천원
  4. 융자금 상환 : 2년 거치 3년(또는 36개월)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율에 의한 연체이자 징수
    [복지로-신청방법]
  5. 신청기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6. 신청시기 및 융자금 지급 방법
    -신청시기 : 연중
    -융자금 지급방법 : 접수기관 검토 후 융자 결정되었을 시 신청인 계좌에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산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3-667-6866
    [복지로-근거]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산시청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경산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가.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 등
  2. 연대보증인은 연간 1만2천 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 불가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기초의료·기초주거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상세하게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서류를 구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실태조사 및 심사: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가구 방문 또는 유선 통화를 통해 실제 생활 상황, 소득 및 재산 상태, 위기 사유 등을 조사하고 확인합니다. 이후 시·군·구 복지 담당 부서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이 최종 결정됩니다.
  4. 융자 실행: 심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안내에 따라 대출약정 체결 후 신청인의 계좌로 융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직종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건축물), 자동차등록원부 등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거비 지원 신청 시)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의료비 신청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 (실업 시), 재난피해사실확인서 (재난 시) 등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이력 확인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상환 의무: 본 지원은 '융자'이므로,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하고 이행하셔야 합니다.
  • 용도 제한: 융자금은 신청 시 밝힌 용도(생계, 의료, 주거 등)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용도 외 사용 시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유사 복지 융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기간: 신청 및 심사 과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책 변동: 지원 대상, 금액, 조건 등은 지자체별 조례나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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