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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월 보험료 부과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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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월 보험료 부과액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53-666-2624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수성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될 수 있음)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지원 시작: 선정된 대상자는 통보월 다음 달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내역 포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명서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가구 유형 증빙 서류:
    • 장애인 세대: 장애인등록증 사본
    • 한부모 세대: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세대: 국가유공자확인원 또는 유족확인원
    • 소년소녀가장 세대: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세대주 입증 서류
    • 만성질환자 세대: 의사 진단서, 소견서, 약 처방 내역 등 만성질환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계좌 입금 방식 지원 시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으로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재심사: 매년 정기적으로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하므로, 재심사 시 필요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예: OOO시/군/구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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