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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부처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공공주택정책과 [복지로-문의] 1600-1004 1600-0777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727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724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009595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읍면동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관리공단 등

    받을 수 있는 조건

    다문화·탈북민,보훈대상자,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 무주택자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시기 및 지역은 유동적입니다.)
    2. 신청 접수: 일반적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고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 사업자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3. 입주자 선정: 신청 접수 후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자격 검증 및 배점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계약 및 입주: 최종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안내된 절차에 따라 입주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원 전원의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비주택 거주 확인서 등)
      *주의: 위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모집 공고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철저한 공고 확인: 영구임대주택은 모집 시기와 조건이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최신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입주 후에도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입주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나 정보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자 명단: 신청한다고 바로 입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대기자 명단에 따라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중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당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서울 지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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