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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자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및 질병 등으로 일상샐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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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2241-2499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성북지사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 건강보험료가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인 만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조손가구 등

  1. 지원대상
  • 성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2024년의 경우 월 22,340원) 이하의 65세이상 노인가구, 등록장애인가구, 한부모
    또는 조손가구 등
  1. 선정기준
  • 지원대상 해당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대상자 결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습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지자체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3. 서류 제출: 안내받은 준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심사 및 결정 통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우편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대장, 전월세 계약서, 금융기관 잔액증명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 건강상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진단서, 소견서 (해당 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신청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중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조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충족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재심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재심사합니다. 재심사 시 필요한 서류 제출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당 수급: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청하거나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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