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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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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아 법정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생계 곤란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 이용 제한을 방지하고, 건강 불균형 해소 및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저소득 주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별 국민건강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최대 지원 한도(예: 3만 원 ~ 5만 원)가 있거나 납부액의 일정 비율(예: 50% ~ 70%)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대상자의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대상자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통상 1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또는 특정 주기(예: 6개월)마다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자격의 적정성을 재심사하여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원 범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별 보험료를 지원하며, 체납된 과거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적]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자격 제한, 의료급여 수급권 제한, 독촉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 -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이미 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는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지자체별로 규정하는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즉 법정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액(주택, 토지,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금액 이하 (예: 대도시 1억 3천 5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8천 5백만원 이하, 농어촌 7천 2백만원 이하 등, 표준화된 기준을 따르거나 지자체별 조례로 정함). - 거주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자. - 연령: 별도의 연령 제한은 없으나, 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 한부모가정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법률이나 복지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않는 가구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담당 부서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이 매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심사 기간 동안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다른 유사한 복지사업(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이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지원 기간 종료 후에는 재신청 및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되므로, 계속적인 지원을 원하시면 기간 만료 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상담)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및 납부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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