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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민족 고유의 명절(설날, 추석)을 맞이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설날, 추석) 위문품비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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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과 추석을 맞이하여, 법정급여만으로는 명절 시기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어려운 저소득 주민들에게 위문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하여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소외감 해소, 그리고 지역사회의 연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1회씩, 연 2회 지원 - 지원 방식: 가구당 일정 금액 상당의 위문품(생활용품, 농축산물 상품권 등) 또는 현금(계좌 이체),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예산에 따라 가구당 지원 금액이 상이합니다. (예: 가구당 5만원 또는 10만원 상당) - 지원 품목: 현물 지원 시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생산품 위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 주민의 명절 기간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 도모 -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소외감을 해소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 조성 -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자활근로 참여 가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장애인연금·수당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등 - 기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으로 인정되어 명절 위문품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는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치지 않고 자격 확인을 통해 선정됨 (기존 복지 대상자 DB 활용)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국가, 지자체, 민간 기관 등)을 통해 명절 위문금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예: 장기 해외 체류 등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예산에 따라 추가적인 제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복지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명절 1~2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상자이거나 직권 선정 대상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직권 선정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규 대상자 또는 누락 시):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 서류 (예: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빙 서류 등) - (현금 지원을 희망할 경우)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 또는 타 사업을 통해 유사한 명절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및 시기 변동 가능성: 지원 금액, 품목, 방식, 시기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조례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각 명절 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확인: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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