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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자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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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1. 유족위로금(생계의료): 수급자 사망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동거가족 및 유족순위에 따라 신청 및 지급
    (사망일 현재 사망자가 18세부터 64세까지는 2백만 원, 그 외는 1백만원)
  2. 장애위로금(생계의료):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게 지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2백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백4십만원 차등 지원)
  3. 기타위로금(생계의료주거교육):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1백만원(단, 다른 법령에 의한 위로금이나 구호금품을 받는 경우 제외)
    [복지로-신청방법]
  4. 신청방법: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하여 신청
  5. 지급방법: 지원금을 신청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며, 이 경우 지원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봄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33-737-2663
    [복지로-근거]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원주시청 생활보장과
    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수급자 자격, 연령 등에 따른 지원기준액 차등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2. 신청인: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 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관계 증빙 서류 필요)
  3. 신청 절차:
    a.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서 작성
    b. 신청서와 구비 서류 제출
    c. 담당 공무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심사
    d. 지원 대상 적격 여부 및 지원 금액 결정
    e. 신청인에게 결정 결과 통보
    f. 결정된 지원금 지급
  4.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추가 서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원별 소득 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농업인 확인서 등), 임대차 계약서 사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 또는 부양의무자 확인 필요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기타 사업별 특성에 따라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거나 특정 신청 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급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의무: 지원금 신청 후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이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제출 서류 등 세부 내용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생활보장과, 복지정책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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