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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고령군 지자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사업요약)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지급 (선정기준)생,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50만원) 및 대학생(100만원)에게 장학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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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대상]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복지로-지원내용]
고등학생(50만원) 및 대학생(100만원)에게 장학금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9월)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950-6175
[복지로-근거]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복지로-접수처]
대가야읍사무소
고령군
읍면동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사업 주관 기관명] (예: 시청, 구청, 교육청, 지역 복지재단 등)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장학금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통상 상반기(34월) 또는 하반기(910월)에 접수가 진행됩니다.
  2.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공고문에 첨부된 장학금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모든 필수 서류를 준비합니다. 증명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4.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일부 기관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므로, 해당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와 스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사업 주관 기관명] 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면접 심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합니다.
  6. 장학금 지급: 최종 선정 발표 후 명시된 기간 내에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가구원 모두 동의)
  •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자의 경우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입고지서)
  • 성적증명서 (고등학생은 직전 학기 또는 전체 학기 성적, 대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
  • 주민등록등본 (가족 구성원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분)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구원 모두)
  • 소득금액증명원 (최근 1년분)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재산세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해당 가구원 모두)
  •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자유 양식 또는 소정 양식)
  • 학교장 또는 담임(지도)교사 추천서 (필요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제출 서류는 사업 공고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기간 내에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규정 확인: 타 기관(국가, 지자체, 민간재단 등)으로부터 등록금 또는 학업보조 명목의 장학금을 중복하여 수혜 받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복 수혜는 불가하거나 일정 금액 초과 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기재 금지: 제출 서류에 위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장학금 지급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환수 조치되며, 향후 모든 장학금 사업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학적 변동 시: 장학금 수혜 중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매년 사업의 세부 기준, 지원 내용, 제출 서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장학금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하고 문의처를 통해 궁금한 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사업 주관 기관명] 복지과 또는 교육지원과 (예: OO시청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00-0000-0000
  • 홈페이지: www.example.or.kr (해당 기관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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