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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중앙부처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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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복지로-지원내용]
  •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 [복지로-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교육급여
    • [복지로-담당부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복지로-문의] 1599-2000 12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973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시군구 학교 한국장학재단 시도교육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다음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활동지원비는 신청 월이 속한 학년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학기 초(1월~3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매년 재신청 또는 재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소득·재산 신고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거주 가구의 경우)
    • 사용대차 확인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 통장 사본 (교육활동지원비 지급을 위한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확인 서류
    • 신청 가구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인정액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 여부도 함께 조사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며, 복지로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이나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이미 지급된 급여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지원비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바우처 사용 기한 및 사용처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미사용 시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따라 학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재산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교육부 콜센터: 1396 (교육급여 관련 상세 문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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