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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

저소득주민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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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학금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학업 성취를 격려하여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이자 지역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소외 없는 교육 복지를 구현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년별,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 초등학생: 연 50만 원 ~ 100만 원 (학업 보조비, 학습 준비물 구입비 등) - 중학생: 연 100만 원 ~ 150만 원 (교재비, 학원비, 체험활동비 등) - 고등학생: 연 150만 원 ~ 200만 원 (학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 비용 등) - 대학생: 등록금 범위 내 최대 300만 원 (학기별 분할 지급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연 1회 또는 학기별 지급). - 지원 기간: 선정된 학년/학기 동안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계속 지원 대상자는 재심사를 통해 재선발될 수 있습니다. (예: 대학교 재학생의 경우 최대 2학기 지원 가능) - 지원 인원: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총 000명 (예: 초등 50명, 중등 40명, 고등 30명, 대학 20명) 내외 선발. [목적] - 교육 기회 확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지역 인재 육성: 우수한 학업 성취를 보이는 지역 내 저소득층 학생들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 학업 동기 부여: 학생들의 학업 열의와 잠재력을 높이고, 학업에 대한 성취감을 고취시켜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 사회적 책임 실현: 나눔과 배려의 정신을 실천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조성하고, 교육 복지 실현을 통해 사회적 불균형 해소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역(시/도/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또는 본인으로서,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 저소득 주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 의지가 높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우선 선발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에게 가산점 부여. - 성적 기준: - 초등학생: 학교장 추천서 등으로 학업 태도 및 잠재력 평가 (성적 증빙 대신). - 중학생: 학교장 추천서 또는 직전 학기 주요 과목 성적 평균 B 이상 (내신 성적, 자유학기제 등 고려). - 고등학생: 직전 학기 또는 누적 평균 내신 성적 7등급 이내 (또는 석차 50% 이내),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성적 80점 이상. - 대학생: 직전 학기 평점 평균 3.0 이상 (4.5점 만점 기준) 또는 백분율 80점 이상. 신입생은 수능, 내신 성적 또는 고교 생활기록부 종합 평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도/구/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타 장학금(등록금 전액 또는 유사 규모)을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자. -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이 있는 자 (단, 질병, 군복무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휴학은 심사를 통해 예외 인정 가능). - 해외 유학생 또는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등 학력 인정이 어려운 교육기관 재학자. - 과거 장학금 수혜 후 의무 불이행 또는 부정 수급으로 장학금이 취소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상반기 (예: 3월~4월) 또는 학기별로 공고됩니다. 상세한 일정은 해당 시/구/군 교육지원과 또는 주민복지과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해당 시/구/군 홈페이지 및 교육지원과 게시판에서 장학금 지원 공고 확인. 2. 신청서 교부 및 작성: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거나,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령하여 작성.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기간 내에 방문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성적, 거주지 기준 등 종합 심사. 필요 시 면접 진행. 5. 결과 통보: 선정된 학생에게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6. 장학금 지급: 선정 결과 통보 후 지정된 계좌로 장학금 입금. [준비 서류] - 1. 장학금 신청서 (소정 양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3.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발행) - 4.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또는 누적 성적,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등) - (초등학생은 학교장 추천서, 생활기록부 등)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거주지 확인용) - 6. 가족관계증명서 - 7.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택1 또는 복수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2개월분)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원 (신청일 기준 최근 1년분) - (필요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8. 통장 사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9.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자유 양식, 필요시 제출) - 10. 학교장 추천서 (초·중·고등학생의 경우 필수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중복 수혜 제한: 타 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이 있을 경우, 본 장학금은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및 서류 위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할 경우, 선정이 취소되고 향후 모든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학적 변동: 장학금 수혜 기간 중 휴학, 자퇴, 제적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하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서류 요청: 심사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해당 시/구/군] 교육지원과 또는 주민복지과 (각 지자체별 명칭 상이) - 전화번호: (예시) 000-1234-5678 - 온라인 문의: [해당 시/구/군] 대표 홈페이지 Q&A 게시판 또는 온라인 민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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