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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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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거 안정 및 생활 안정을 위한 융자금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급격한 경제 위기,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주민들에게 긴급 자금을 지원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종류 및 한도: 1. 주거 안정 융자: 전월세 보증금, 주택 수리비 등 (최대 2,000만원) 2. 생활 안정 융자: 의료비, 생계비, 학자금 등 (최대 1,000만원) - 융자 조건: - 금리: 연 2% (변동금리 가능) - 상환 기간: 최대 5년 (거치 기간 1년 포함 가능) - 상환 방법: 원금 균등 분할 상환 - 융자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됩니다. [목적] - 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 및 기본적인 생활 유지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긴급 자금 지원을 통한 위기 극복 지원 -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기반 마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저소득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2.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3. 기타 구청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재해피해자 등) [선정 기준] - 융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신용불량자, 연체자 등 금융기관 대출 제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사용 목적의 적절성 및 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 구청 담당자의 상담 및 심사 진행 - 융자 심사 결과 통보 (개별 연락) - 융자 승인 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융자금 수령 [준비 서류] - 융자 신청서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재산세 납부 증명서 또는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융자금 사용 목적 증빙 서류 (전월세 계약서, 진료비 영수증, 학비 고지서 등) - (필요 시) 보증인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신청 시 제출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 융자금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연체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융자금 회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신청 전에 반드시 융자 조건 및 상환 계획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동 주민센터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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