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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저소득주민 지원 융자사업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마련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복지로-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복지로-지원내용]
    주택매입자금, 전세임대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사업 공고내용에 따라 접수기간내 신청서 및 제반 증빙서류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370-2311
    [복지로-근거]
    영월군희망복지기금 운용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월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주민(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 주민등록표상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관련부서 증명서 발급가능자)
    *만35세 미만 단독 세대주 제외
    *신청일 기준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6개월 이상 무주택자에 한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상담 및 접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소득,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현장 조사 (필요시): 주거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승인 및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 융자 실행: 승인 후 지정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실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거 현황 증빙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무주택확인서 등)
  •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 및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허위 정보 발견 시 융자 취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융자금 사용 용도: 융자금은 반드시 신청 시 제시한 주거 안정 목적(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 주택 개량 등)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 의무: 융자는 지원금이 아닌 대출이므로, 성실하게 상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연체 발생 시 신용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건 변경 시 통보: 소득, 재산, 주거 형태 등 신청 당시와 상황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자체별 상이성: 본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융자 한도 및 이율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상담을 위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 각 시/군/구청 복지과: 지역별 상세 사업 내용 및 진행 상황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정부 복지 상담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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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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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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