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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중증장애인식사배달

저소득장애인 식사 배달을 통해 결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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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심한 장애인이 신체적 제약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 및 결식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기적인 안부 확인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 N회(예: 주 3회, 주 5회) 신선하고 영양 균형이 잡힌 반찬(국, 주찬, 부찬 등) 또는 도시락 형태의 식사를 직접 가정으로 배달합니다. - 식사 종류: 이용자의 건강 상태 및 기호,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식단(예: 당뇨식, 저염식, 다진 식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용: 대부분의 경우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일부 지자체나 사업에 따라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가 서비스: 식사 배달 시 안부 확인을 병행하여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합니다. [목적] -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 저소득 심한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영양 결핍을 방지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 사회적 고립 방지: 식사 배달을 통한 정기적인 방문으로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고독사 등 사회적 위험을 예방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식사 준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이용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이상의 심한 장애인 (과거 1~3급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식사 준비 및 조리가 어렵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 장애인 가구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취약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우선 선정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 장애인 등록증 상 '심한 장애'로 분류된 자.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속한 행정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자. - 결식 위험도: 건강 상태, 주거 환경, 가족 구성, 돌봄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사 배달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자. - 제외 대상: 장기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자,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식사 준비 및 조리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복지관 등 유관 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안내 및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전화 상담 후 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필요시) - 의사 소견서 (식사 준비 어려움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경우) - 기타 상담 시 추가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서비스 내용은 지자체별 예산 및 운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선정은 소득 기준뿐만 아니라 장애 정도, 주거 환경, 가족 구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 - 대기자가 많을 경우 서비스 이용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자격 변동(예: 소득 증가, 시설 입소, 사망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주민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유사한 다른 식사 지원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지역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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