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다른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 공단에서 명단 통보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결정함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정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세대
[복지로-지원대상]
울릉군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공단에서 명단 통보 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급 결정함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202
[복지로-근거]
울릉군 저소득 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울릉군청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세대
-20세이하의 소년소녀가정세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세대
울릉군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10,000원 이상 최저보험료 이하 저소득 주민 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고령·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경기케어센터) 1인실 10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병서비스(간호사 및 요양보호사의 체계적인 간병서비스 제공) 건강지원서비스(촉탁의사 건강상담, 물리.작업요법, 혈당.혈압체크 등) 취미 및 여가생활 지원서비스(취미교실 운영, 종교활동 등) (태백케어센터) 1인실 20실, 2인실 30실로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일상생활지원서비스(식생활, 청결, 운동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대상포진 접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지원 시기 : 매월 보험료 산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사업목적 :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의 청결상태 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하고자 함 ○사업내용 : 대상자에게 이용권(지역화폐)를 교부하여, 관내 지역화폐 가맹된 목욕 및 이미용 업소에서 이용 ○지원대상 :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사 업 량 : 1,700명 ○ 지원내용 : 1인당 지역화폐 50,000원 지역화폐 연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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