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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대납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양양군→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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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대납지원(양양군→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670-2187
[복지로-근거]
양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통합조사팀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

받을 수 있는 조건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세대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지역가입자 중「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규정에 의거 산정·부과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이하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양양군청 복지과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보험료 대납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건강보험료 대납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미납 내역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일체의 서류)
  • (필요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소득 및 재산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기준 초과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납 보험료의 범위: 본 사업은 주로 당월분 또는 단기 미납 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장기간 누적된 과도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원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신청 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양양군청 복지과: [해당 부서 전화번호] (예: 033-670-XXXX)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센터 전화번호] (방문 전 전화 문의 권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부과 및 납부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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