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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보령시 지자체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복지향상과 건강증진 도모 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대납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부과 금액이 20,000원 미만
[복지로-지원대상]
보령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2만원 미만인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노인세대 : 세대원 모두가 만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
  • 소액납무세대: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월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대납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보령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1-930-3366
    [복지로-근거]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보령시 복지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 부과 금액이 20,000원 미만
보령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2만원 미만인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노인세대 : 세대원 모두가 만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1명 이상인 세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있는 세대
  • 국가유공자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세대
  • 소액납무세대: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동으로 보험료를 경감
  • 단, 소득 및 재산 변동 등으로 인해 자격 변동이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함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여부 및 경감률 확인 가능

[준비 서류]

  •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단,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시 관련 증빙 서류 필요)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시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자격 요건 변동 시 경감 중단 또는 환수될 수 있음
  • 정확한 경감률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는 보험료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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