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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연료비 지원

동절기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위기 관리 강화 및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바우처와 다른 타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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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추운 동절기 동안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난방연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위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돕기 위한 사회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 복지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 난방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1회 15만원 (추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신청 가구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연탄 등 특정 연료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또는 현물 지원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동절기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중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목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하여 저체온증 및 한랭질환을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특징] - 중복지원 배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한 타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사각지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 신속성: 동절기 한파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위기 상황에 빠르게 대응합니다. - 포괄성: 가구의 난방 방식(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등)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동절기 난방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 에너지바우처 또는 정부 및 지자체의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 [제외 대상] - 현재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동절기 난방 관련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가구 (예: 긴급복지지원 중 연료비 지원 등) - 시설 입소자 등 주거 내 난방시설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 기간: 동절기 시작 전인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거주 사실 확인 서류 (필요시) - 기타 가구 상황에 따른 추가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름)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본 지원 사업은 에너지바우처 등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현재 또는 과거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이중으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 엄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 시: 제출하신 서류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가구 상황 변동 시: 신청 후 가구원 변동, 소득 수준 변화 등 지원 대상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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