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1) 등록금 - 학기당 250만원 한도 내 등록금 실비 지원 2) 교육경비 - 학기당 50만원 한도 내 교육경비 실비 지원 3) 성적 향상 장학금 - 5~10점 미만 향상 : 10만원 지원 - 10점 이상 향상 : 20만원 지원 4)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30만원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신청 방법]
[준비 서류]
(각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교육급여를 받는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원격수업 등 온라인 학습에 필요한 모바일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의지와 능력에 따라 대학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득연계를 통한 대학 등록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포함)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에게 구간별로 차등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 선발대상 등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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