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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자체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비수급저소득층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1) 등록금 - 학기당 250만원 한도 내 등록금 실비 지원 2) 교육경비 - 학기당 50만원 한도 내 교육경비 실비 지원 3) 성적 향상 장학금 - 5~10점 미만 향상 : 10만원 지원 - 10점 이상 향상 : 20만원 지원 4)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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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1.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이상 거주자
  • 일반재산 172,000천원 이하, 2,000cc 미만 자동차 소유 가구(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 기타 세부내용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1.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9학기 째 등록)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지원 대상자
  • 지급일 기준 강남구 비거주자
  • 교육지원과 「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1. 등록금
  • 학기당 250만원 한도 내 등록금 실비 지원
  1. 교육경비
  • 학기당 50만원 한도 내 교육경비 실비 지원
  1. 성적 향상 장학금
  • 5~10점 미만 향상 : 10만원 지원
  • 10점 이상 향상 : 20만원 지원
  1.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30만원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2.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에 신청
  3.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 및 지급시기 : 상,하반기 각 1회
  • 지급방법
  • 등록금 : 학교 계좌 지급
  • 교육경비, 성적 향상 장학금, 근로대학생 학업 유지 격려금 : 신청인 계좌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3423-5774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강남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저소득 가구의 대학생
  1. 선정기준
  • 고등교육법 제2조에서 정한 대학에 재학중인 자
  • 신청일 현재 강남구 1년이상 거주자
  • 일반재산 172,000천원 이하, 2,000cc 미만 자동차 소유 가구(외제차 소유 가구 지원 제외)
  • 기타 세부내용 강남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1. 제외대상
  • 타 장학금으로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는 자
  • 학과별 졸업을 위한 정규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자 (?9학기 째 등록)
  • 신청일 현재 퇴학, 정학처분을 받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 지원 대상자
  • 지급일 기준 강남구 비거주자
  • 교육지원과 「미래 우수 지역인재 양성 장학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장학금 신청: 대부분의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및 소득 구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국장학재단 웹사이트(www.kosaf.go.kr)를 통해 국가장학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2. 소속 대학 문의: 각 대학의 장학팀 또는 학생복지처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교내외 장학사업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절차를 문의합니다.
  3. 지자체/관련 기관 확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나 교육청, 또는 민간 장학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별도의 지원사업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지역별 인재육성재단, 기업 장학재단 등)
  4. 신청 기간 준수: 각 사업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공지된 신청 기간을 엄수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각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공통 서류: 장학금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대학 재학 증명서, 직전 학기 성적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자격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통장 사본 (장학금 수령용)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모든 복지 혜택은 정해진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등록금 명목의 타 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단,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해당 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정확성: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니,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학적 변동 통보: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미통보 시 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학업 유지: 계속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매 학기 일정 성적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290
  • 소속 대학 장학팀 또는 학생복지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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