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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지자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

저소득층 재가급식(도시락) 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재가 도시락 반찬 지원(주3회/반찬 3가지 제공)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차상위 계층,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대상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저소득층 대상
(노인,아동, 장애인 급식 대상이 아닌 자)
[복지로-지원내용]
재가 도시락 반찬 지원(주3회/반찬 3가지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및 평창군 복지정책과
  2. 이용요금 : 무료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행정지원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330-2517
    [복지로-근거]
    사회복지사업법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평창군청
    평창지역자활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차상위 계층, 수급자(생계, 주거, 의료),대상자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지원
관내 저소득층 대상
(노인,아동, 장애인 급식 대상이 아닌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사회복지사와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3. 실태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소득, 재산, 생활 실태 등을 조사하며, 필요시 가정 방문을 통해 현장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 통보 후 협의된 일정에 따라 도시락 지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등)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확인용)
  • 질병 유무 확인 서류 (만성질환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중복 수혜 불가: 타 기관 또는 유사 사업에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청 전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변동 사항 신고: 지원 대상 선정 후 소득, 재산, 거주지, 건강 상태 등 신청 당시와 다른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변동 내용에 따라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시락 수령 및 위생: 배달된 도시락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섭취하시고, 부득이하게 보관해야 할 경우 반드시 냉장 보관하여 변질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 관리에 유의하여 식중독 등을 예방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출하신 모든 서류와 개인 정보는 본 사업의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해서만 활용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신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기자로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복지 관련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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