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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명절위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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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명절위문 사업은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명절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하고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절 준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통상적으로 설날과 추석 명절 전후로 연 2회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명절 위문품(식료품, 생필품 등)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구당 일정 금액(예: 5만원 ~ 10만원 내외)이 지급됩니다. - 지급 방법: 주로 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거나,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상품권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명절 기간 동안 겪는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명절의 의미를 함께 나누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외 없는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해당 명절 (설날, 추석 등)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별도의 추가 선정 기준은 없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심사 시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특정 유형의 수급자에게 우선순위를 두거나 제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 대상 선정 후, 주민센터에서 지급 관련 안내문이 발송되거나 개별 연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간혹 지급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준비 서류] - 대다수 경우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정보 활용) - 단, 신분 확인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금액, 방식, 지급 시기)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명절 위문금이 지급되는 시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명목의 명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도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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