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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지원사업(명절위로금)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명절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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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들이 명절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위로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며,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세대당/시설당 일정 금액 지급 (지자체별 예산 상황 및 지급 기준에 따라 상이함, 예: 5만원 ~ 20만원) - 지급 시기: 설날, 추석 등 명절 전 - 지급 방식: 현금 지급 (계좌 입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지자체별 상이) - 지원 횟수: 연 2회 (설, 추석) [목적] -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명절 기간 동안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 -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확인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거주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 그 외 지자체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각 지자체별 별도 기준 확인 필요)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수급 자격 여부 확인)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관련 지침에 따름 (수급 자격 여부 확인) - 거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제외 대상] - 교정시설 수용자 - 군 복무자 (의무복무) - 다른 법령이나 사업에 따라 명절 위로금 성격의 금전 지원을 받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고액 자산 보유자 (지자체별 별도 기준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만 가능)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일괄 신청 (해당 지자체 문의)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그 외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서류 (사례 관리 대상자 확인서 등) [유의사항] - 반드시 지급 대상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자체별 공고 확인 필수) -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미비 시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급 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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