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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

수급자 가구의 상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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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가구의 상수도 요금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 및 물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감면 방식: 상수도 요금 고지서 상에서 일정 금액 또는 비율로 감면되어 청구됩니다. - 감면 기준: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월 사용량의 일정량(예: 10톤 또는 20톤)까지 면제하거나, 기본요금 면제 및 사용요금의 일정 비율(예: 30%~50%)을 감면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월 최대 감면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정기적인 자격 재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범위: 가정용 상수도 요금에 한정되며, 하수도 요금은 별도의 감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저소득층 가구의 생계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합니다. -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물 사용의 권리를 보장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실제 거주지가 해당 시/군/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수도요금 명의: 신청 가구의 수도요금 고지서 명의가 신청자 또는 그 세대주 명의여야 합니다. - 주거용 사용: 감면 대상은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상수도 요금에 한정되며, 영업용 등 비주거용은 제외됩니다. - 기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추가되거나 세부 대상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확인 필수) 3. 자동 감면 여부 확인: 일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수도사업본부에 본인의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최근 상수도 요금 고지서 (수도 계량기 번호 및 고객 번호 확인용) - 대상자 증빙 서류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서류 (필요시): - 위임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수도요금 고지서 명의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증명 서류 [유의사항] - 감면 소급 적용 불가: 상수도 요금 감면은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월 또는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이전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신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전출 등 감면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미통보 시 부당하게 감면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상수도 요금 감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감면율, 감면액 등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 체납 주의: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잔여 요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인해 단수 조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감면 불가: 동일 수도 계량기에 대해 여러 명의 감면 대상자가 중복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 (각 지역별 상수도 고객센터)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국번 없이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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