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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지자체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융자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추구 1) 융자한도 및 이율 등 -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무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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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용용도 적합여부, 대부신청 조건 등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등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1. 선정기준
  • 신청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함
    [복지로-지원내용]
  1. 융자한도 및 이율 등
  • 생활안정자금은 1천만원 이하로 하되 2년거치 3년균분상환이며 대부이율은 무이자임.
    [복지로-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시군에서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원대상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80-6233
    [복지로-근거]
    영양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영양군청
    영양군

받을 수 있는 조건

사용용도 적합여부, 대부신청 조건 등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이상의
    재학생 학자금등의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
  1. 선정기준
  • 신청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야 함. 단,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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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먼저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고, 신청 자격 확인 및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으십시오.
  2. 신청서 작성: 안내받은 신청 양식에 따라 정확하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융자 실행: 최종 승인된 대상자는 지정된 금융기관(농협, 수협 등)을 통해 융자를 실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납부확인서 등 (가구원 모두의 소득 증빙 필요)
  • 재산 증빙 서류: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가구원 모두의 재산 증빙 필요)
  • 금융거래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융자 신청 사유서 (자유 양식 또는 정해진 양식)
  • 통장 사본 (대출금 수령용)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담당 공무원 안내에 따라 추가 제출)

[유의사항]

  • 자격 요건 상실: 융자 기간 중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 농촌지역 거주 요건 상실 등 자격 요건을 상실할 경우 융자가 중단되거나 조기 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성실 상환 의무: 본 융자는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상환해야 하며, 연체 시 가산 금리가 부과되고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공무원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금지: 제출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또는 위조된 서류 제출 시 대출이 취소되고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간: 신청 접수부터 심사 및 융자 실행까지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이를 고려하여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1차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 2차 문의: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상담센터 (1577-xxxx 또는 해당 지역별 대표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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