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 취약계층 학생이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 취약계층 학생이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소득 아동을 위문하고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적응 기회 제공 1. 내용 : 추석, 설에 위문품을 구입하여 위문 및 격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합니다. 초·중·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와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487,000원(연 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679,000원(연 1회) (고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 768,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1회)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닌 학생 교복비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부담 경감 교복구입비 및 교육비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을 통한 수급자의 안정적 생활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지원 : 관내 이사시 20만원 지원(2년단위)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 가구 월5만원 지원(11월~3월)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쓰레기봉투지원비 지원 : 월 880원/가구원별/분기별 지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학생 전공교재비 지원 : 년간 40만원/반기별 지원 5) 복지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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