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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지자체

교육복지안전망 학생맞춤형복지 지원

교육복지사를 개별 학교에 전면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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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개별 학생에게 필요한 물품 지원(식료품, 이불, 의복, 생필품, 학용품 등)
  • 심리검사비, 상담료, 난방비, 전기료, 의료비, 교통비 등
    (현금 또는 도서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 지원 불가)
    ※ 전교생 대상 심리검사 등 지원 금지(취약계층 학생 한해 지원)
    ※ 교육적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원비(사교육비) 지원 금지
    [복지로-신청방법]
    경상북도교육청 계획 수립 및 지원 신청 안내 => 각급학교에서 학생 수요 조사 및 지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 행복교육지원과
    [복지로-문의]
    054-805-3259
    [복지로-근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상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받을 수 있는 조건

도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중 취약계층 학생 및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타 학생 14,000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17교 취약계층 학생 제외)
■ 취약계층 학생이란?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차상위, 법정 한부모 가족 학생
  2. 기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탈북, 다문화, 특수학생, 그 외 학교장 추천 학생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란?
  • 전담인력(교육복지사)을 배치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 중심의 지역교육복지공동체를 구축하여,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학생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발굴 및 추천: 본 사업은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의 직접 신청보다는 학교 내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 교직원의 추천을 통해 학생을 발굴하는 것이 주된 방식입니다. 학생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인지하는 교직원이 교육복지 담당 부서(예: 교육복지부, 학생생활지도부)에 추천합니다.
  • 위기 상황 인지 시: 학생 본인이나 학부모가 직접 학교에 학생의 어려움을 알리고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심의 및 결정: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내 교육복지위원회(또는 관련 협의체)에서 학생의 상황, 필요성,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 내용을 결정하고, 학교장이 최종 승인합니다.

[준비 서류]

  • 학생 맞춤형 복지 지원 신청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학생의 기본 정보, 가정 상황, 지원 요청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 가정 경제 상황 증빙 서류: (필요시) 소득 증명 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증빙 서류(진단서, 실직 증명서 등).
  • 위기 사유 관련 증빙 서류: (예: 부모의 질병 진단서, 실직 증명서, 이혼 서류 등)
  • 기타 학교 요청 서류: 학교에서 학생의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지원은 학생의 개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므로, 지원 내용과 금액은 학생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과정에서 학생 및 가정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오직 학생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됩니다.
  • 본 사업은 기존의 국가 및 지자체 복지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므로, 이미 유사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정기적인 상담과 평가를 통해 학생의 변화하는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 학교 교육복지 담당 부서 또는 담임교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지원 가능 여부 및 내용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해당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교육복지 담당 부서(또는 학생생활지도부)
  • 학교에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복지사에게 직접 문의
  •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복지과 또는 학생복지과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일반적인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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