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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저소득층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급

저소득 성인여성 (만25~50세)에게 위생용품(생리대)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및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 대상자에게6개월분 현물(생리대) 연 2회 거주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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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차상위장애인 중 여성 신청자
[복지로-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차상위장애인 중 여성 신청자
    [복지로-지원내용]
  • 대상자에게6개월분 현물(생리대) 연 2회 거주지 발송
    [복지로-신청방법]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저소득층 성인여성 위생용품 신청서' 제출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가족보육과
    [복지로-문의]
    031-8036-7488
    [복지로-근거]
    오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오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차상위장애인 중 여성 신청자

  •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 여성, 한부모 가정 여성, 차상위장애인 중 여성 신청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익년도부터 재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 소득 및 재산 조사 (행정기관에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
    • 대상자 선정 심사 및 결정
    • 대상자로 선정 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결과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원칙적으로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나, 추가 소득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준수: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연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사업으로부터 위생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 안내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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