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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성인여성 위생용품 지급

저소득 성인여성 (만25~50세)에게 위생용품(생리대)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 및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증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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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여성 (만 25세 ~ 50세)이 월경 기간 중 필요한 위생용품(생리대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필수적인 건강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위생용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바우처(전자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월 11,500원 상당의 바우처가 연간 지급됩니다. (연간 총 138,000원) - 지급 주기: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통합 지급될 수 있으며, 총 지원금은 연간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 사용처: 바우처는 지정된 온/오프라인 가맹점(편의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생리대 등 위생용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기한: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됩니다. - 지원 품목: 다양한 브랜드와 종류(대형, 중형, 팬티라이너, 탐폰 등)의 생리용품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성인여성의 위생용품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리 빈곤 문제를 해소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보편적 인권을 증진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특징: 1. 선택권 보장: 지원 대상자가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원하는 브랜드와 종류의 위생용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을 채택합니다. 2. 접근성 강화: 일상생활과 밀접한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통해 위생용품을 구매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3. 프라이버시 보호: 현물 지급 방식에 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5세 이상 50세 이하 (주민등록상 출생년월일 기준) 여성 중, 아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성인여성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 해당하는 성인여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 (예시)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약 140만원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변경) - (예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5%: 약 230만원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변경)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25세 이상 만 50세 이하 여성 (2024년 기준, 1974년생부터 1999년생까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한민국 내에 있는 여성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유사한 위생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 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수혜자) - 해외 거주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은 익년도부터 재개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또는 방문) - 소득 및 재산 조사 (행정기관에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 - 대상자 선정 심사 및 결정 - 대상자로 선정 시 문자 메시지 등으로 결과 통보 및 바우처 카드 발급 안내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원칙적으로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하나, 추가 소득 및 재산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득 및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준수: 지급된 바우처는 해당 연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복지사업으로부터 위생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급한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변경 시: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즉시 신고하여 안내 및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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