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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지원

저소득층 자녀 초중고등학생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학업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무료 안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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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들이 시력 문제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학습 부진,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심리적 위축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건강한 시력은 성장기 아동의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적절한 시력 교정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건강 증진과 학업 의욕 고취 및 학교생활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시력 교정용 안경(안경테 및 안경렌즈 일체) 구매 비용 - 지원 금액: 1인당 연 1회, 최대 10만원 ~ 15만원 내외 (지자체 예산 및 기준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지원 금액은 검안비 및 안경 제작비를 포함한 총액입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지정된 안경원(협력업체)에서 안과 전문의의 검안 또는 안경사의 정밀 검안을 통해 시력에 맞는 안경을 맞추고, 지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내에 안경원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목적] - 학습권 보장: 시력 불편으로 인한 학습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건강 증진: 성장기 아동의 눈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시력 관리를 지원하여 평생 시력 건강의 기반 마련.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 가정의 안경 구입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가정 경제 안정에 기여. - 사회적 통합: 시력 문제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위축감을 해소하고 학교 및 사회생활에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부터 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까지 (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자녀 -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 착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단순 패션 목적 제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등, 지자체별 상이)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연령 및 학력 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 준하는 연령의 아동 및 청소년 - 제외 대상: - 이미 유사한 타 기관 또는 지자체의 안경 지원 사업을 통해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 - 단순한 미용 목적의 안경 착용을 희망하는 경우 -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안경테 또는 특수 렌즈만을 고집하여 본인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지원 한도 내에서 선택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상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신청 절차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연령, 거주지 등 지원 자격을 심사합니다. 필요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지정된 안경원 목록 및 이용 방법을 안내받습니다. 5. 안경 수령: 안내받은 지정 안경원을 방문하여 시력 검사를 받고 본인에게 맞는 안경을 선택한 후 수령합니다. (방문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지참) [준비 서류] - (필수) 저소득층 자녀 무료 안경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필수)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학생 본인 확인 서류: 학생증 또는 건강보험증 등) - (필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가구원 및 거주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 (필수) 소득 증빙 서류: 다음 중 하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기타 저소득 확인서 (지자체별 추가 요구 가능) - (선택/필요시) 안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시력검사 결과지 (최근 6개월 이내, 시력 교정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선택/필요시) 재학증명서 (초등학생은 제출 생략 가능, 중고등학생은 학교장 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기관 또는 지자체의 유사 안경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유효 기간 준수: 지원 결정 통보 후 지정된 기간(예: 3개월) 내에 안경원 방문 및 안경을 수령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발생 가능: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고가 안경테나 특수 렌즈를 선택할 경우,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 한도 내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권장합니다. - 지정 안경원 이용 필수: 본 사업은 지자체와 협약된 지정 안경원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안경원에서 구입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분실 및 훼손 시 재지원 불가: 지원받은 안경의 분실, 파손, 또는 시력 변화로 인한 재지원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는 불가하며, 다음 연도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지원액은 전액 환수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교육청 (사업 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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