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학교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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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학교 급식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거나 영양 불균형을 겪지 않도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 형편으로 인한 결식 우려를 해소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며,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학교 급식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교육청 및 학교 급식 단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식, 중식, 석식 중 필요한 급식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학교로 급식비가 지원되어 학생들이 무상으로 급식을 이용하거나, 전용 식권(카드) 등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낙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 평일 급식을 기본으로 지원하며, 방학 중에는 지역아동센터, 학교 비정규 급식, 도시락 지원 등 별도의 아동급식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기간과 내용은 신청 시 안내받게 됩니다. [목적] - 건강한 성장 지원: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도모합니다. - 교육의 기회 균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학습 능력 향상: 영양 결핍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 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학습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가구의 학생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아동이 포함된 가구의 학생 -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소득 인정액 기준 이하의 저소득 가구 학생 (예: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가구 등, 지역 및 교육청 정책에 따라 상이) -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학생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학생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예: 50% 또는 60%)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정확한 기준은 매년 교육청 고시를 통해 확인 필요) - 교육급여 수급 자격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급여는 신청만으로도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원칙적으로 국내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이미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급식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일부 지원의 경우 차액 지원 가능성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서류 준비: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소득 및 재산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합니다. 2.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이용: 학기 초(보통 3월)에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학교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생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학교 직접 신청: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행정실에 문의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학기 중 급작스러운 가구 소득 감소 등의 사유 발생 시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학교급식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주민센터 비치, 온라인 다운로드 가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신청 시)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예: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필요 서류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일반적으로 매년 학기 초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지만, 가구 소득 감소 등 긴급한 사유 발생 시 학기 중에도 수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신청 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나 학교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또는 지원 금액 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급식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급식비 지원은 학생의 낙인감 방지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지원 대상 학생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 교육급여와의 연계: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급식비 지원도 함께 심사되므로, 교육급여 신청 시 급식비 지원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담임 선생님 - 교육청 (시·도 교육청별 교육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 교육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96)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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