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중앙회)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며, 경기도가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4%(최대 4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회복, 파산, 면책 등으로 신용정보 등재자 신청 불가(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다자간 협력 복지 사업입니다. 주택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전세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을 통해 금융기관(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유도하고, 경기도가 이 대출의 보증료와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농협은행(중앙회)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주세요.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농협은행 또는 경기도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과 발급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경기도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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