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중앙회)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며, 경기도가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4%(최대 4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회복, 파산, 면책 등으로 신용정보 등재자 신청 불가(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다자간 협력 복지 사업입니다. 주택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전세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을 통해 금융기관(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유도하고, 경기도가 이 대출의 보증료와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목적 및 특징]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농협은행(중앙회)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주세요.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농협은행 또는 경기도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과 발급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경기도 내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LH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계약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경기도 내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필요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금융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복지,금융 등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서비스 기관 간, 고용서비스 기관과 복지서비스 기관 간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경력단절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통합사례관리 연계, 채무조정 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도모 ㅇ 입주자(임차인)에게 평균 50% 내외의 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ㅇ 공공임대주택 사업자를 통한 임대차보증금 간접지원(퇴거 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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