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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보증서를 발급*하고, 농협은행(중앙회)이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며, 경기도가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 4%(최대 4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신용회복, 파산, 면책 등으로 신용정보 등재자 신청 불가(대출보증서 발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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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다자간 협력 복지 사업입니다. 주택금융 접근성이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안정적인 전세 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을 통해 금융기관(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유도하고, 경기도가 이 대출의 보증료와 이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보증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의 신용을 보강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이를 통해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전세자금 대출 시행: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기반으로 농협은행(중앙회)이 대상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 한도는 대상자의 소득, 신용도, 전세 보증금 규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한도 등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에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대출보증료 및 이자 지원: 경기도가 대출자가 부담하는 대출보증료 및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출이자의 연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지원 기간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4년입니다. 이자 지원은 통상적으로 실제 납부해야 하는 이자 중 연 4%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이자율이 연 3%인 경우 이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 5%인 경우 4%는 지원받고 1%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 주거비 경감 효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저소득층의 월별 주거비 지출을 상당 부분 완화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주거 안정성 강화: 전세자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 놓인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 금융 접근성 제고: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도 공공기관의 보증을 통해 시중 은행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 시장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 다자간 협력 모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 보강, 농협은행의 금융 실행, 경기도의 재정 지원이라는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 생애 주기적 주거 지원: 최대 4년간의 이자 지원을 통해 대상자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된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경기도 거주자 또는 예정자: 전세자금 대출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 주택 임차 계약 체결자: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로서, 경기도 내 전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 예정인 자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신용정보 기준 (가장 중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기록이 있거나, 신용회복, 파산, 면책 등으로 인해 신용정보가 등재된 자는 대출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됩니다.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자격을 통해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신청인 본인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타 주거지원 사업 중복 지원 제한: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다른 주택 관련 대출 지원 사업(예: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연령: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은 민법상 성인(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므로, 미성년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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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본 사업의 신청은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는 농협은행(중앙회)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주세요.

  1. 사전 문의 및 상담: 가장 먼저 농협은행(중앙회) 지점 또는 경기도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에 연락하여 사업의 최신 정보, 정확한 자격 요건,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대출 보증 가능 여부 확인: 농협은행을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발급 가능 여부에 대한 신용도 심사를 받습니다. 신용불량 등으로 보증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대출 진행이 어렵습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상담 시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농협은행에 제출합니다.
  4.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및 심사: 농협은행에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을 접수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 심사를 의뢰합니다.
  5. 대출 승인 및 실행: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면, 전세 계약서 상의 입주 잔금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6. 이자 지원 신청: 대출 실행 후 경기도의 이자 지원 신청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대출은행을 통해 신청하거나, 경기도 관련 부서에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농협은행 또는 경기도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과 발급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확인 및 가족 관계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최근 1년 또는 2년치)
  • 자격 증명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 주택 관련 서류: 전세(임대차) 계약서 원본 (확정일자 필수), 계약금 납입 영수증, 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인 확인용)
  • 기타: 금융기관 요청 서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등)

[유의사항]

  • 신용 상태의 중요성: 본 사업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전제로 하므로,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개인회생, 파산, 면책 등으로 신용정보가 등재된 경우 대출보증서 발급이 불가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 본인의 신용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한도 및 금리: 대출 한도는 신청자의 소득, 신용도, 담보(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이자 지원은 연 4%, 최대 4년까지이므로, 실제 대출 금리가 4%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이자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지원 기간 및 자격 변동: 이자 지원은 최대 4년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대출 기간 중 소득 또는 주거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하거나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이자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적법한 전세 계약 필수: 전세 계약은 반드시 적법하게 체결되어야 하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등 전세금 보호를 위한 조치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확인: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주거지원 사업(예: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은 대부분 제한됩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조건, 지원 금액 등은 예산 및 정책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출 및 보증 관련 상세 문의: 농협은행(중앙회) 전국 지점 (대표 전화 1588-2100) 및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 전화 1688-8114)
  • 이자 지원 및 경기도 정책 관련 문의: 경기도청 주거복지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자격 및 일반 복지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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