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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사업목적 : 노후․불량 주택의 성능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및 거주민의 주거복지 증진 □ 사업근거 ○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24. 5. 16. 전부개정) □ 사업개요 ○ (대상지역) 도내 전지역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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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해당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18개 시군
    (대상 시군 :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양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군포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 시군 문의처 :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Idx=987003&menuId=265905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복지로-문의]
    031-120
    [복지로-근거]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경기도 집수리 사업 진행 시군(25년 용인시 등 18개 시군)
    해당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시군

받을 수 있는 조건

❍ 선정방법 : 높은 순위 신청자를 우선 선정하되 순위가 같을 경우 배점기준(배점표) 점수가 높은 자로 선정

  • 1순위 : 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초연금수급자
  •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집수리가 시급한 가구
    ※ 배점점수가 같은 경우 건물노후도, 거주기간, 경관개선, 사업효과 순서로 높은 배점을 받은 주택 선순위로 선정하며, 선순위 선정 후에도 배점이 동일할 경우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을 선정
    ○ (대상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 15년 이상 경과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사업내용) 옥상방수, 도색, 주차장 조성 등 집수리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단독주택(최대1,200만원), 공동주택(최대 공용1,600만원, 전유500만원) 한도
  • 자부담 10%[주거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면제]
    ○ (선정기준) (1순위) 주거취약계층, 반지하 주택 소유자 → (2순위) 중위소득100% 이하, 기초연금수급자 가구 → (3순위) 일반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주택 관련 부서 또는 복지 관련 부서의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매년 또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 접수를 받으므로 공고문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서, 주택 관련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이 요구됩니다.
  3. 신청서 제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구비된 서류를 갖춰 해당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사: 신청 접수 후,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통해 주택의 노후도 및 신청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사업 진행 및 정산: 대상자로 선정되면 집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정산받습니다.

[준비 서류]
(사업 공고 시 구체적인 서류 목록이 명시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소유자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주거취약계층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해당 시)
  • 주택 내부 및 외부 현황 사진 (Before 사진)
  • 집수리 공사 계획서 및 견적서 (2개 이상의 업체 견적서 요구될 수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동의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전에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의 최신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을 정확히 숙지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집수리 공사비에 한정되며, 가구 내 가전제품 교체, 인테리어 등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니 지원 가능한 공사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자부담 10%가 발생하는 경우,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획하셔야 합니다. (주거취약계층은 면제)
  • 공사 시행 및 지원금 정산 절차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따르고, 필요한 경우 사전에 충분히 문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십시오.

[문의처]

  •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주택과, 건축과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경기도 콜센터 (국번 없이 120, 경기도) 또는 경기도청 주택 정책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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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유형별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균등할 주민세 비과세) -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른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국가유공자 단체 취득 부동산 지방세 감면) - 취득 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종업원분 및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면제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감면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감면) - 2024.12.31까지 취득세 감면 -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사회복지법인 지방세감면) -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 감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면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면제 (장애인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 기준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 라)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마)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바)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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