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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통한 복지대상자의 건강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대상자 부과자료를 통보하면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복지로-지원대상]
*지원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대상자 부과자료를 통보하면 보험료 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63-859-5397
[복지로-근거]
익산시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복지로-접수처]
익산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층 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호의 월별 보험료액 이하를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가입자를 말한다.
*지원대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구성된 노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지원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의 경우 개인의 소득 및 재산 심사가 필수적이므로 방문 신청이 일반적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 또는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필요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통장 사본, 급여명세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자동으로 보험료 감면 또는 지원 대상이 되므로, 먼저 본인의 수급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변동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본 지원사업은 중앙정부의 제도와 연계되지만,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기준이나 지원 범위, 세부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이 외에도 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등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다른 지원도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체납된 보험료는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 및 승인 이후의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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