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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졸업 앨범비 지원으로 소외감 없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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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졸업앨범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소외감 없이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의 마지막을 추억하고 기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졸업학년 학생 - **지원 금액**: 졸업앨범 구입 실비 전액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청 및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예: 1인당 최대 1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학교를 통해 졸업앨범 제작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지원금의 투명하고 올바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지원 기간**: 졸업 학년도에 한해 1회 지원됩니다. 통상 졸업앨범 제작 계약이 완료되고 비용 납부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맞춰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줍니다. - **교육 기회 균등 제공**: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졸업 기념의 소중한 경험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사회적 통합 증진**: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서적 안정과 소속감 형성에 기여합니다. - **교육 복지 실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졸업학년에 해당하는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가정의 학생 - 기타 학교장이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층 또는 위기 학생 (학교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연계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학생을 우선 지원하며, 교육청 및 지자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기준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기준 충족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됩니다. - **학적 기준**: 신청일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학년 학생이어야 합니다. 자퇴, 휴학 또는 졸업이 확정된 학생은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 동일 목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졸업앨범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졸업 학년이 아닌 경우 - 소득 및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학교 안내 확인**: 대개 졸업 학년 초, 학교에서 졸업앨범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 신청 기간, 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2.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복지사 상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복지사에게 상담하여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자세한 안내를 받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학교에서 제공하는 졸업앨범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학교 심사 및 교육청/지자체 신청**: 학교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심사하고, 해당 명단을 취합하여 관할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청합니다. 5.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를 통해 지원 결정 사실이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졸업앨범비 지원 신청서 (학교 비치 양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자격 증빙 서류 (택 1 또는 해당 서류 모두 제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소득 판별을 위해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필요시 학교 및 교육청 요청) - **기타 서류**: 학교장 추천서 (위기 학생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사본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대부분 졸업 학년 초에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동일 학생에게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졸업앨범 지원 사업이나 장학금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지급 방식 확인**: 지원금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학교에서 앨범 제작 업체로 직접 지급됩니다.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준비 철저**: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문의 채널 활용**: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소속 학교의 담임 선생님, 학교 복지사 또는 관할 교육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소속 학교**: 담임 선생님 또는 학교 복지실 - **지역 교육청**: 교육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 (각 교육청 홈페이지 참조) - **지방자치단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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