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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노인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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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이 사업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신체적, 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해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운 재가노인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직접 배달하여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증진하며,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의 건강 악화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한 도시락 형태의 식사를 주 3회~5회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배달합니다. - 식단 구성: 일반 식단 외에 당뇨식, 저염식, 연하곤란식 등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지역 및 수행기관에 따라 상이) - 배달 방식: 식사 배달 시 안부 확인 및 건강 상태 점검을 병행하여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 기관에 연계하는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 비용: 선정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초 선정 후 일정 기간(예: 6개월 또는 1년) 지원되며, 이후 재조사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어르신들의 영양 상태 개선 및 건강 증진,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고독사 예방, 안정적인 재가 생활 유지 지원, 지역사회 돌봄 기능 강화. - 특징: 1. 맞춤형 돌봄: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배달 인력을 통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위기 상황 발견 기능이 포함된 맞춤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2.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3. 영양 관리: 전문 영양사가 참여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기호도를 반영한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질병 예방 및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소지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재가노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정신적 사유(질병, 거동 불편, 독거 등)로 인해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렵거나 결식 우려가 큰 노인 - 사회적 고립 등으로 식사를 거르기 쉬운 취약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인(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결식 우려 판단: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식사 준비의 어려움, 영양 상태, 건강 상태, 사회적 고립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중 식사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또한, 시설 입소 노인은 이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저소득 결식우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현장 방문 및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사업 수행기관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소득, 재산,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식사 준비 능력, 결식 우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합니다. 3. 심의 및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또는 사업 수행기관의 선정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의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4. 서비스 시작: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식사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서비스 개시까지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능력이 저하된 어르신은 가족, 이웃, 친지,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필요한 경우 추가 요청될 수 있으며, 대부분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연계 정보로 확인 가능)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인한 결식 우려를 증명할 경우)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이 사업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발생하거나 선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식사 지원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중 식사 지원, 보훈 식사 지원 등)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기적인 재평가: 지원 기간 중에도 자격 변동(소득 증가, 시설 입소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재평가를 통해 서비스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식단 관련: 특정 질환(당뇨, 고혈압 등)이 있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신청 시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맞춤형 식단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안부 확인 및 위기 관리: 식사 배달 시 어르신의 건강 상태 및 주거 환경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경찰, 소방, 보건소 등)에 연계 조치합니다. 이는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선 중요한 돌봄 기능입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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