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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긴급구호사업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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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저소득 긴급구호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 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처하였으나,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구민들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구호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구민의 절박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최저생활 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 의류비 등 생계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최대 3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예: 1인 가구 월 50만원, 2인 가구 월 80만원, 3인 가구 월 100만원 등, 실제 지원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 가능) - **의료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거지원**: 주택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 위기,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거주지 상실 등 긴급한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경우 임시 주거비 또는 월세 등을 지원합니다. 1회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기타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연료비, 학비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며, 타 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 상담, 일자리 알선 등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현물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거나, 병원, 임대인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 구민이 좌절하지 않고 삶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 위기 상황 극복을 넘어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병행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가구원의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구민 가구 - 실직, 휴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구민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나 주거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긴급 주거 지원이 필요한 구민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하게 분리 보호가 필요한 구민 가구 - 기타 구청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 (예: 채무 증가, 주거비 체납 등으로 급박하게 주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단,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해당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복지 사각지대' 구민에 한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예: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223만 원, 2인 가구 약 368만 원, 3인 가구 약 471만 원 등,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5,0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0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원 이하 *재산 기준에는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금융 재산은 별도 산정됩니다. - **금융 재산 기준**: 1,200만 원 이하 (단, 생활준비금 공제 후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 - **제외 대상**: - 동일한 위기 사유로 타 법령에 의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단, 해당 지원만으로 위기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 - 신청 당시 충분한 소득 및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위기 상황에 처한 구민 본인 또는 가족, 혹은 이웃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또는 구청 복지과)로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긴급하여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상담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현장 확인 및 조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과의 면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긴급구호심의위원회' 또는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긴급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4. **지원 실시**: 결정된 지원 내용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등이 지급되거나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긴급구호사업 신청서 (현장에서 작성 가능) - **신분증**: 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실종신고서, 구금 확인서 (주 소득자 사망/가출/구금 등) - 의사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중한 질병/부상) - 해고 통지서, 휴업/폐업 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실직/휴업/폐업) - 화재증명서, 피해사실 확인서 (화재/재해) - 경찰 신고서, 법원 명령서, 상담 기록 (가정폭력 등) - 그 외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확인서 등 소득 확인 서류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증 등 재산 확인 서류 - 금융기관 잔액 증명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 (최근 3개월)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공과금 고지서 등) [유의사항] - **긴급성 및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위기 상황의 긴급성 판단이 중요하며, 다른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실 확인 의무**: 신청서 내용 및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신속 처리**: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되나,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 **적극적인 상담**: 위기 상황의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해당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사회복지과 (대표 전화: 000-1234-5678, 평일 09:00~18:00)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대표 전화는 구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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