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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저소득 노인 가구에 건강보험료 지원 부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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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개별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노인가구
[복지로-지원내용]
부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230-7793
[복지로-근거]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시군 노인복지부서
건강보험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개별가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산정 건강보험료가 하한액인 노인가구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가장 먼저 거주하고 계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아래 명시된 구비 서류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가구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 지원 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예시 중 해당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토지/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 금융거래내역서 (최근 3개월 등,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 구성원 확인용)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재산, 가구 구성(사망, 출생, 이혼 등)에 변동이 생겨 자격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지체 없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타 법령이나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심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자격 유지 심사가 진행되며,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상시 신청 가능: 본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접수가 중단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납부 및 자격 관련 일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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