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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저소득 노인 안경구입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경 구입비를 지원하여 시력 보호 및 눈 건강 유지 도움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해당없음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
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복지로-지원내용]
매월 20일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복지로-신청방법]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
  • 추가서류 : ➊ 또는 ➋
    ➊ 안경구입 확인서 또는 안경구입 영수증*(안경원)
  • 구입내역과 용도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으로 기존 영수증과 상이
    ➋ 처방전(안과)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
    행정시 지원결정 통보 및 구입비 지원(매월 20일)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64-760-2512
    064-728-2493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조례」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자체사업 지원지침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기준 읍면동
    제주시, 서귀포시(행정시)

받을 수 있는 조건

해당없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
3년 내 지원 받지 않은 자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
대상나이 및 안경구입은 소급적용되지 않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 상이)
  2.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소득 및 자격 심사
  4. 지원 대상 선정 통보
  5. 안경점에서 안경 구입
  6. 안경 구입 영수증 및 관련 서류 제출 후 지원금 수령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다운로드)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안경 착용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 (최근 시력 검사 결과지 등, 필요시)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계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부서 (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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