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저소득 노인 이미용료 및 목욕료

저소득 노인에게 이.미용료 및 목욕료를 지원하여 보건위생 수준 향상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 노인들에게 이·미용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유지 및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위생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위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dignity 있는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이·미용료 지원: 월 1회 (횟수 및 금액은 지자체별 상이), 이·미용 바우처 또는 현금 지급 - 목욕료 지원: 월 2회 (횟수 및 금액은 지자체별 상이), 목욕 바우처 또는 현금 지급 - 지원 방식: 바우처 지급 또는 지정된 이·미용업소/목욕탕 이용 후 비용 정산 - 지원 기간: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목적] - 저소득 노인의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 -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사회 참여 유도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dignity 유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어르신 - 거주지 관할 구역 내 주민으로 등록된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지자체별 추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최근 3개월 이상 해당 지역 거주)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소득 및 자격 확인 후 지원 결정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일 경우) -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증, 임대차계약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