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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자체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복지로-신청방법]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복지로-문의]
02-3153-8857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경로식당 수행기관 9개소/식사배달 수행기관7개소/밑반찬배달 수행기관 7개소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대상자 서비스 중복여부 및 자격 재확인해 최종승인)
경로식당 수행기관 9개소/식사배달 수행기관 5개소/밑반찬배달 수행기관 5개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 어르신의 소득 및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내부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원 등, 담당 기관 안내에 따름)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동 불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필요 시 제출)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 절차: 신청 서류 접수 후 실태조사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거주지, 가족관계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급식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공된 모든 개인 정보는 복지 서비스 지원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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