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복지로-지원내용]
경로식당 : 1식 4,500원/인(주 6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식사배달 : 1식 4,500원/인(연 365일),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밑반찬배달 : 1식 5,000원/인(주 2회), 특식비 1식4,500원/인(연 7회)
[복지로-신청방법]
복지관에 방문신청 - 복지관에서 대상자방문 조사 - 구청신청 - 구청승인 - 대상자 복지관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복지로-문의]
02-3153-8857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복지로-접수처]
경로식당 수행기관 9개소/식사배달 수행기관7개소/밑반찬배달 수행기관 7개소
마포구청 어르신동행과(대상자 서비스 중복여부 및 자격 재확인해 최종승인)
경로식당 수행기관 9개소/식사배달 수행기관 5개소/밑반찬배달 수행기관 5개소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홀몸노인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
경로식당 : 만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식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자
밑반찬배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으로 경로식당을 할 수 없으나 가정에서 직접 조리가 가능한 자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저작기능 회복이 필요한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의치(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 및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저소득, 거동불편, 가사사정 등으로 끼니를 거르는 노인 인구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을 마을생활권 경로식당으로 지정하여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노인복지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노인급식 수준 제고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1) 지급금액 - 도시락 배달대상자 : 1일 주2~ 5회 중식 제공 - 읍면사무소 대상자 선정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노인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건강증진에 기여 무료급식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어려운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무료 접종을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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