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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소득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계를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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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규칙적인 식사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 해소 및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끼니를 거르는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식생활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고립감을 줄이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사업입니다. 급식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크게 경로식당 이용 방식과 밑반찬/도시락 배달 방식 두 가지로 운영됩니다. - 경로식당 이용: 지정된 노인복지관, 경로당, 사회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주 5~7일 점심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영양사가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식사가 가능합니다. - 밑반찬/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3회 또는 주 5회 가정으로 직접 밑반찬 또는 도시락을 배달해드립니다. 배달 시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비대면/대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됩니다. - 지원 횟수: 일반적으로 주 3회 ~ 주 5회 (점심 또는 저녁) 제공됩니다. 기관 및 어르신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비용: 전액 무료로 제공됩니다. - 식단 구성: 어르신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저염식, 저당식 등 영양 균형 잡힌 식단으로 구성되며, 제철 식재료를 활용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영양 및 건강 증진: 규칙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유지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고립감 해소: 경로식당 이용 시 또래 어르신들과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합니다. 도시락 배달 시 안부 확인을 통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생활 안정 및 경제적 부담 경감: 식비 부담을 덜어드려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어르신 개개인의 건강 상태 및 거동 능력에 따라 경로식당 이용 또는 밑반찬/도시락 배달 중 적합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 - 이 외 각 지자체별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식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홀몸 어르신, 조손가정 어르신 등 - 질병, 거동 불편 등으로 자가취사 및 외식이 곤란한 어르신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어르신을 우선 선정합니다. 이 외에도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을 충족하는 어르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부 지자체는 70세 이상으로 제한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 급식 지원 사업(예: 경로당 급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서비스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다른 형태의 식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가족 구성원 중 식사 준비가 가능하거나 경제적으로 충분히 식사 해결이 가능한 경우 - 급식 대상자 선정 기준 심의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시 어르신의 소득 및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 등을 통한 현지 실태 조사를 거쳐, 내부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원 등, 담당 기관 안내에 따름)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동 불편 등 건강상의 이유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필요 시 제출) - 기타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상담 시 안내)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대기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선정 절차: 신청 서류 접수 후 실태조사 및 심의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소득, 거주지, 가족관계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반드시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급식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제공된 모든 개인 정보는 복지 서비스 지원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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