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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비용 지원으로 구강기능회복 및 불평등 해소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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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틀니 제작 및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틀니 비용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은 물론 저작 능력 향상을 통한 영양 개선, 발음 기능 회복,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완전틀니 (상악/하악, 레진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 (클라스프 포함). 필요한 경우 상악 및 하악 동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 금액**: 틀니 제작 및 장착에 소요되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단, 사업별 예산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1인당 지원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50만원 내외의 상한액이 적용되나 '무료' 사업의 취지에 따라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을 우선합니다.) - **지원 횟수**: 1인당 평생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틀니의 심각한 파손 등으로 재제작이 불가피한 경우 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동일 부위 재지원은 7년 이내에는 불가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습니다. 시술비는 어르신이 직접 납부하는 대신, 지자체에서 해당 치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어르신의 초기 비용 부담을 없앱니다. [목적 및 특징] - **구강 건강 증진**: 틀니를 통해 저작 및 발음 기능을 회복하여 어르신들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삶의 질 향상**: 구강 건강 회복은 식사의 즐거움,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져 사회적 교류 증대 및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의료비 부담 완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던 저소득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개별 구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틀니를 지원하며, 시술 후 적응 기간 동안의 관리 및 사후 관리를 연계하여 안정적인 틀니 사용을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치과 의사의 진단 결과, 틀니 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완전 또는 부분 무치악)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의 어르신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소득 확인) - **재산 기준**: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특정 고액 자산(주택, 토지, 자동차 등)을 소유한 경우 제외될 수 있음 (지자체별 기준 상이) - **건강보험 가입 유형**: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 **제외 대상**: - 최근 7년 이내 국민건강보험 또는 타 지자체/민간 복지 사업을 통해 동일 부위 틀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구강 상태가 틀니 시술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틀니 시술 자체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영구적인 틀니 장착이 불가한 중증 질환자 (구체적인 질환은 치과 의사 소견에 따름)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이미 의료급여 틀니 지원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사업 내용 및 본인의 자격 요건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비치된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구강 검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 통과 후 지정 치과에서 틀니 필요 여부 및 구강 상태에 대한 정밀 검진을 받습니다. 4. **대상자 선정 통보**: 심사 및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합니다. 5. **치과 연계 및 시술**: 선정 통보 후, 지정된 협력 치과와 연계하여 틀니 제작 및 장착 시술을 진행합니다. 6. **사후 관리**: 틀니 장착 후 정기적인 구강 검진 및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치과 의사 소견서 (틀니 필요성 및 구강 상태 명시, 신청 전 치과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신청 후 지정 치과에서 검진)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회를 위함, 현장에서 작성) - (현장 비치) 저소득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신청서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연초 또는 사업 공고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틀니 지원 사업 또는 다른 지자체/민간 복지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시술 기간 엄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 통보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개월) 내에 반드시 틀니 시술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시술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지정 치과 이용**: 반드시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은 지정 치과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선택한 치과에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후 관리의 중요성**: 틀니는 정기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틀니 장착 후에도 지정 치과를 방문하여 꾸준히 관리받으셔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청 후 심사 과정 또는 지원 기간 중에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복지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건소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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