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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급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 이웃에게 훈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설, 추석 명절에 30,000원 지급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 장애인(차상위) 980여명 내외
(타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설, 추석 명절에 30,000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2091-3072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도봉구 관내 주민센터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저소득 장애인(차상위) 980여명 내외
(타 명절 위문금 중복수급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필요)
  3. 신청 기간: 명절 약 한 달 전부터 명절 직전까지 (정확한 신청 기간은 매년 지자체별로 공고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장애인 명절위문금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여부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본인 명의 계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할 경우 제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선정 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명절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명절 전 지자체 공고를 주의 깊게 살펴주세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장애인복지과, 주민복지과 등)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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