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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식사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 증진 및 재활 의욕을 높임 식사 제공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저소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식사 제공
[복지로-신청방법]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청후 대상자 선정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동행과
[복지로-문의]
02-2127-4698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구립동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동대문구청 동행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관내 저소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해당 지역의 장애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고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무료급식 지원 신청서 양식에 따라 개인 정보 및 지원 필요 사유 등을 상세히 작성합니다.
  3. 제출 및 서류 접수: 필요한 준비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 또는 복지사에게 제출합니다.
  4. 대상자 심사 및 선정: 해당 기관에서 제출된 서류와 소득 기준, 결식 우려 정도,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경우 지원 내용 및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1. 무료급식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복지관 비치)
  2.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3.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4.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택1 또는 해당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6. 결식 우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필수는 아니나, 의사 소견서, 진단서 등은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역별 사업 상이: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운영 기관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지역의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선정 인원 제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므로, 신청자 모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기적 재심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시 소득 및 가구 상황 변동 등을 반영합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의무: 소득, 거주지, 건강 상태 등 신청 당시와 달라진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지원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식사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지역 장애인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예: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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