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의 방충망시설물 보강 및 정비사업 가구당 500,000원 이내
[복지로-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500,000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접수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릉군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790-6174
[복지로-근거]
주거급여법 제1조
[복지로-접수처]
울릉읍사무소
북면사무소
서면사무소
울릉군청
울릉군청 주민복지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선정기준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 수준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함 공동모금회 지원과 연계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지급 - 지원내용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등 1) 지원내용 - 명절 위문금품, 연말 월동비, 긴급구호비 등
매년 유행하는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질병부담 감소 및 코로나19 동시유행 대비 의료자원 부족 사전예방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실시
장수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작은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해당없음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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