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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지자체

저소득 결식우려노인 식사배달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 및 질병 등으로 혼자 식사를 차려먹을 수 없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에게 무료 급식 및 식사배달 주 2회 식사배달사업

조회수 29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중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경제적 빈곤, 보호자 질병장애, 보호자 행불 등의 결식사유에 해당해야함)
[복지로-지원내용]
주 2회 식사배달사업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신청(인원 한정)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33-460-4213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인제군청 주민복지과
상남1리부녀회
인제군사회복지관
인제군 사회복지관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저소득 노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중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경제적 빈곤, 보호자 질병장애, 보호자 행불 등의 결식사유에 해당해야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지역 내 노인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해당 사업의 신청 자격 및 진행 여부를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3. 방문 조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생활 환경, 건강 상태, 식사 준비의 어려움 등을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방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개시: 선정 통보를 받으면 약속된 날짜부터 식사 배달 또는 무료 급식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
  • 주민등록 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이나 거동 불편으로 식사 준비가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된 경우, 필요시)
  •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의 경우)
  •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후 작성)

[유의사항]

  • 예산 및 정원 제한: 해당 사업은 지자체 또는 기관의 예산 및 정원에 따라 서비스 제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유사한 식사 지원 서비스(예: 노인 돌봄 서비스의 식사 지원 항목 등)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상이: 지역 및 제공 기관에 따라 식사 제공 횟수, 식단 구성, 배달 방식 등 서비스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정기적인 재판정: 선정된 후에도 일정 기간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재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신청 및 제공을 위해 개인 정보 활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지역 내 노인복지관 또는 재가노인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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