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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지자체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ㅇ 노령 및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최소한의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생활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ㅇ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 건강보헙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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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 ※2025년기준: 22,340원)이하인 세대주
[복지로-지원대상]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주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합니다.
[복지로-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55-530-1126
[복지로-근거]
창녕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복나눔과 생활보장팀

받을 수 있는 조건

0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만 65세이상 노인 및 장애인 세대/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 ※2025년기준: 22,340원)이하인 세대주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만65세 이상 노인세대주 및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세대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를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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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정보(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소득·재산 정보 등)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연령, 거주지 등 자격 기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가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및 보험료액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장애인 대상자의 경우 필수)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으로 갈음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소득, 재산, 거주지, 세대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수령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사업을 통해 이미 국민건강보험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및 예산: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요 문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복지 관련 일반 상담: 해당 '군'청 복지정책과 또는 노인장애인과 (지자체별로 부서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번 없이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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