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근로를 통한 자생 의지를 고취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특성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공공형 및 민간 연계형 일자리를 발굴하여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근무 형태: 참여자의 역량과 지역사회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직무 (예: 행정 업무 보조, 환경 정비, 급식 지원, 취약계층 돌봄, 공공시설 관리 등)
- 근무 기간: 통상 6개월 ~ 11개월 (사업 유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 참여자의 근속 의지 및 업무 평가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근무 시간: 주 20시간 ~ 40시간 (일 4시간 ~ 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 임금: 2024년 기준 최저시급(9,860원) 이상 지급. 월 급여는 근무 시간 및 시급에 따라 약 100만 원 ~ 200만 원 수준입니다.
-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 직업 교육 및 상담: 참여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교육, 취업 컨설팅,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제공.
- 자활사업 연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기업 창업, 일반 노동시장 취업 연계 등 자활사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목적]
- 저소득 주민에게 안정적인 소득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립의 기반을 마련.
- 근로를 통한 사회 참여와 자존감 향상, 지역사회와의 유대감 형성.
- 단순 소득 지원을 넘어 직업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취업으로의 전환 지원.
- 지역사회 유휴 인력을 활용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서, 거주지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 상태에 있거나 일시적인 소득 불안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건강보험료 납부액, 소득금액증명원 등 확인)
- 재산 기준: 가구 총 재산액이 시/군/구별 기준에 부합 (예: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5억 원, 농어촌 1억 원 이하)
- 근로 의지 및 사업 참여 동기, 가구 특성 (부양의무자, 가구원 수 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가점 요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고령자 (만 60세 이상),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은 선발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공무원, 교사, 군인 등 공공기관 재직자
- 다른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등)에 참여 중이거나 신청 예정인 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소규모 매출의 간이사업자는 심사 후 가능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등 의무 복무 중인 자
- 기타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이나 상태에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고용복지센터, 주민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보통 연초(1~3월)에 집중적으로 모집하지만, 추가 모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자활사업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서 및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사업의 취지 및 참여 자격을 확인받고, 준비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 특성, 근로 능력 및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사 또는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개별적으로 선정 여부를 통보받으며, 선정된 자는 사업 참여에 필요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사업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가구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상)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유형에 따라 상이)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 대장, 자동차등록증 등)
- 자격증 사본 (보유 시)
- (해당 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취약계층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각 지자체별 사업 공고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중복 참여 불가**: 다른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예: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공공근로 사업 등)과 중복 참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중복 신청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소득 변동 신고**: 사업 참여 중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 의지 및 태도**: 본 사업은 근로를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므로, 성실한 근로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 불성실한 태도는 참여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취업 연계 노력**: 사업 참여 중에도 적극적으로 일반 노동시장 취업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합니다. 직업 교육 및 상담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예산 상황에 따라 모집 인원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사업 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자활사업 담당
-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자활지원팀
- **고용복지+센터** (취업 지원 및 상담)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
*상담 시 '저소득 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사업'에 대해 문의한다고 말씀하시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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