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3-639-2767
[복지로-근거]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속초 8개동 주민센터
속초시청 경로장애인과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다자녀 기준 완화에 따른 캠핑장 감면 혜택 확대 제공 국민여가캠핑장 시설이용료 감면 적용
사업기간 : 연중 사업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어린이 등 사업내용 : 전세대에 걸친 시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감면혜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심리적 소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합니다.
성인중증발달장애인의 주간 보호 주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민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공공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소득 수준에 따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