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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시청권 보장을 위하여 유선방송료 지원함.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복지로-지원대상]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 유선방송 이용요금 16,500원에 대해 협약기관(LG헬로비전) 8,250원, 속초시 8,250원 부담하여 비용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 및 접수(동 주민센터) -> 대상자 자격 확인(동 주민센터) -> 대상자 결정 및 연계(시)
->서비스 제공 및 청구서 발행(방송사) -> 이용요금 지급(시)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3-639-2767
[복지로-근거]
속초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속초 8개동 주민센터
속초시청 경로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대상은 속초시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함)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 속초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등록 심한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본인 가구의 지원 대상 여부를 상담하시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민센터에 비치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유선방송 가입 여부 등 지원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5. 지원 개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정해진 방식(요금 감면 또는 현금 지급)으로 유선방송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선방송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가구 내 중증장애인 확인용)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조사 동의 포함)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필요시)
  • 유선방송 가입 확인서 또는 최근 유선방송 요금 고지서 사본 (가입자 명의 및 서비스 내역 확인용)
  •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의 경우, 신청인 명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다른 유선방송료 지원 사업이나 유사한 통신비 지원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신청 후 가구 소득, 재산, 가구원 구성, 장애 정도, 유선방송 가입 여부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자격 심사를 위해 소득, 재산 등 개인 정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소급 적용 불가: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자격 심사 완료 후부터 개시되며, 신청일 이전의 유선방송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방송사 변경 시: 유선방송사를 변경하실 경우, 지원 방식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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