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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사업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다양한 시청권 보장과 문화행복지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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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정보 접근과 문화 향유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료방송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보편적인 시청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중증장애인 가구의 문화적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 참여와 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10,000원 (실제 납부액 한도 내) - 지원 방식: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요금 청구서에서 직접 감면되는 방식 또는 현금으로 계좌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요금 감면 방식이 적용되나, 지자체 및 서비스 제공사 협약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매년 또는 특정 주기마다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유료방송 서비스: 국내에서 운영되는 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로 시청하는 방송 서비스 일체 [목적 및 특징] - 목적: 중증장애인 가구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정보 격차 해소, 사회적 고립 방지 및 삶의 만족도 증진에 있습니다. - 특징: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라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 외에 문화적 욕구 충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단순한 시청을 넘어 사회의 다양한 정보와 소통 채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급 중 심한 장애인 기준)이 포함된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위에서 명시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개별 지자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또는 6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수급/차상위 기준) - 장애 정도: 가구 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중 심한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기준: 본인 명의 또는 동일 가구원 명의로 유료방송(케이블 TV, IPTV, 위성방송 등) 서비스를 이용 중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해당 복지 혜택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유료방송 요금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해당 지자체 복지 관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모두 갖춥니다. 3. 방문 접수: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법정대리인)이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유료방송사에 지원 사실이 통보되어 요금 감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가구 내 중증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확인서 또는 최근 요금 청구서 (본인 또는 동일 가구원 명의 확인용) - 통장 사본 (요금 감면 방식이 아닌 현금 지원 방식의 경우 필요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보고 의무: 신청 후 가구 소득, 장애 등급,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여부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적정 수급 발생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본 사업은 타 복지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유료방송 요금 지원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 감면 시작 시점: 신청 및 심사 완료 후,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급 적용은 어렵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점: 사업 내용, 지원 금액, 세부 기준 등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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