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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지급금액: 월 5만원 -지급일자: 매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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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복지로-지원내용]
    -지급금액: 월 5만원
    -지급일자: 매월 20일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52-229-486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복지로-접수처]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내 5개 구군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장애인연금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신청인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읍면동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 해당 시군구로 지원 신청을 의뢰합니다.
    4. 시군구에서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매월 수당을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대리 시에 한함)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행정 전산망으로 확인 가능하나, 지참하시면 신속한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통보 의무: 신청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장애 정도 변경(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타 시군구로 전출, 시설 입소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수당이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이전: 타 시군구로 주소지를 이전할 경우, 해당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추가 장애수당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입 전 반드시 새로운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령 확인: 이미 다른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사 성격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령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정보 변경: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속하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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