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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자체

저소득 중증장애인 정보신문 구독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복지관련 정보 등 생활에 유익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정보신문을 무료 보급하여 정보 소외 계층인 저소득 장애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의식 고취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정보신문 보급

조회수 16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 160여명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정보신문 보급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2-2094-2472
[복지로-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복지로-접수처]
관할 동주민센터
중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수급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 160여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일반적으로 연초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나 지역 장애인복지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방문하여 비치된 '장애인정보신문 무료 구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으로 서식을 미리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4. 준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자격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문 발송이 첫 통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신문 구독 시작: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정보신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정보신문 무료 구독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포함된 경우가 많음)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수급자격 확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거주지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대상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위임장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당해 연도 구독이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십시오.
  • 서류 누락 방지: 필요한 모든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통보: 주소,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신문 배송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기관에 변경 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본 서비스와 유사한 다른 정보 구독 서비스를 이미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 수혜로 인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심사 대기 기간: 신청 인원이 많거나 심사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신문 구독 시작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정보 활용 주의: 신문에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법률, 정책, 의료 정보 등은 반드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해당 장애인복지관 또는 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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